산후도우미 서비스 내용
정부지원 바우처와 일반형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드리고 무엇은 해드리지 않는지 먼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관리사님이 해드리는 일
산모 건강 케어
- 산모 건강상태 확인 및 기록
- 유방 관리 및 모유수유 지원
- 좌욕 지원
- 산후 회복 체조 보조
- 부종 관리
신생아 전문 케어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목욕·제대 관리 등 청결 관리
- 수유 지원 및 수유 자세 코칭
- 젖병·수유용품 위생 관리
- 예방접종 일정 안내 및 동행 지원
가사 및 맞춤 영양 지원
- 산모 전용 기력 회복 및 맞춤 식단 조리
- 산모·아기 전용 공간 청결 관리
- 세탁 및 쾌적한 환경 유지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 정서적 지지
- 상담 · 말벗
기타서비스
- 특이사항 보고
- 제공기록지 작성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면 산모님도 관리사님도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추가되는 업무는 부가서비스로 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보건복지부가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이미 하고 계신 일이고, 나머지는 관리사님이 산모님과 아기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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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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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가사활동 지원 등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표준서비스에 미포함, 부가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경우에만 서비스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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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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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관리사님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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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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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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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지켜주시고, 제공인력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1일 1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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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CCTV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온라인 유포 등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 성폭력 행위의 범주
-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출판물,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 언어적 성희롱
-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 신체적 성희롱
-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 기타
-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데이트나 교제 강요, 술자리 시중 요구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
언어 · 신체적 폭력의 범주
- 언어적 폭력
- 욕설, 협박, 위협 등 (「야」, 「어이」 등도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신체적 폭력
- 밀기, 멱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차기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관리사님이 지키는 것과 불편하실 때 연락 방법은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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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보건소 신청 창구와 지자체 추가 지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