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가 딸을 돌보고 급여도 받습니다 — 2025년 바뀐 산후도우미 제도
시어머니는 되고 친정어머니는 안 됐던 규정이 2025년 폐지됐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인천·김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침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산후도우미를 알아보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친정엄마가 자격만 있으면 딸 산후조리 해주고 급여도 받을 수 있대.”
맞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었고 2026년 지침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고, 사시는 지역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예전에는 왜 안 됐을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민법」 제779조가 정한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정부지원에서 제외했습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 구분 | 민법상 관계 | 기존 제도 |
|---|---|---|
| 친정어머니 | 직계혈족 → 항상 가족 | 무조건 배제 |
| 시어머니 |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달리하면 가족 아님 | 지원 가능 |
이 규정은 2024년 ‘불합리한 규제 국민 제출 대회’에서 1위로 뽑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고쳐 2025년 1월 1일부터 가족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지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59쪽
금액을 깎는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가족은 일반 관리사와 똑같은 조건으로 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
- 배우자
- 직계혈족 —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차별 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길이 두 갈래인데, 금액이 두 배 넘게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구분 | ① 일반(가족) | ② 인정 제공인력(가족) |
|---|---|---|
| 자격 | 건강관리사 자격 필수 | 자격 없이 시·군·구가 인정 |
| 지역 조건 | 없음 | 섬·벽지·분만취약지 등 |
| 서비스 금액 | 일반과 100% 동일 | 인정(표준)의 50% |
단태아 첫째아 표준 10일을 기준으로 2026년 금액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중위 150% 이하) |
|---|---|---|
| 일반 = 일반(가족) | 1,424,000원 | 982,000원 |
| 인정(가족) | 659,000원 | 451,000원 |
인천·김포에서는 사실상 한 가지뿐입니다
②번은 섬이나 벽지처럼 관리사가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을 위한 임시 제도입니다. 인천과 김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침은 인정 제공인력(표준)에 대해 시·군·구가 ‘이용자와 가족관계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가족은 표준 트랙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자격이나 경력에 따라 들으셔야 하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교육기관에 문의하시면 어머님 상황에 맞는 과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개인이 정부지원금을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산모(딸)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 제공기관과 계약하고 바우처로 결제합니다
- 친정어머니는 그 제공기관 소속 건강관리사로 배정됩니다
- 제공기관이 근무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제공기관 소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격증만 있고 소속이 없으면 배정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꼭 지켜야 할 한 가지
가족이 배정될 때 제공기관은 계약 정보를 등록하면서 ‘제공인력구분’을 ‘일반(가족)’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려 정상 바우처가 생성되면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지침은 이용자에게 제공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모님께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절차를 정확히 처리하는 기관인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교육은 어디에서 받나요
행복맘스평생교육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입니다. 신규자·경력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수료 후 이소율의 산후케어 소속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따님 산후조리를 직접 해주시려는 어머님들 문의가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일정과 절차는 상담 신청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수료 후 이 사업의 제공인력으로 100일(8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신청 시점에 제공기관에 재직 중이면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세부 기준은 매년 바뀌고 지자체별 추가 지원도 다르므로,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